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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크먼 검사장 "피해자 언어 지원 서비스 강화 나설 것"

“보호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피해자들의 신고가 활성화됩니다.”   LA카운티 검찰청이 한인 범죄 피해자들에게 한국어 지원과 한인타운 치안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13일 취임 후 한인언론으로는 처음 본지를 방문한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인터뷰에서 범죄 척결을 위해 한인들의 꼼꼼한 신고를 당부하면서 피해자들을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16시간 통역을 제공하는 인력을 지속해서 확충할 예정이라며, 한인사회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피해자들이 신고 후에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언어지원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인사회 언론들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결국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주와 LA에 대해 각종 지원금 삭감을 언급한 가운데 연방과 공조하고 있는 관내 검찰과 사법 기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마약과 인신매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방 기관과 협조하고 있는데 지원이나 공조가 중단되지 않길 바란다”며 “오히려 치안과 범죄 예방을 강조해 온 연방 정부와 더 협력할 일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검사장 선거에서 벌어진 ‘과다 처벌’ 논란에 대한 ‘대체 처벌’ 방안을 언급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현실적으로 교도소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모든 범죄에 대해 구금을 원칙으로 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며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들을 제외하고는 청소나 낙서 지우기 등 사회봉사 명령 등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불체 시위에 대해서도 검사장은 소신을 밝혔다.     그는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이며 보호될 일이지만 만약 불법적인 폭력이 발생한다면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분명하게 라티노 커뮤니티에 전했다”고 말했다.     카운티 검사장의 아태계 특별 자문역을 맡은 아이린 이 검사는 “한인사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곧 구성될 검찰 아태계 자문위원회에 많은 한인이 선정돼 커뮤니케이션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호크먼 검사장은 이날 오전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에서 한인타운 치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주택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직 절도범들에게는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증오 범죄도 조직범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기소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호크먼 검사장과 정기적으로 만나 한인사회 민원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서비스 강화 카운티 검사장 한국어 지원 각종 지원금

2025-02-13

한국어 지원 규정 위반 정부 기관 소송 추진

한국어 지원 규정을 어기고 영어로만 안내하고 있는 주택 서비스 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다.   K타운액션(대표 윤대중)은 영어 구사가 힘든 이민자에게 한국어 서비스 제공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연방 및 주, 시 규정을 어기고 영어로만 안내문을 발송하고 한국어 통역 요청도 거부하고 있는 LA주택국(HACLA)과 LA시 주택부(LAH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K타운액션은 지난해 섹션8 바우처 대기자로 선정된 신청인들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에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 바우처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들이 다수 발생하자 지난달 24일 HACLA 정기 회의에 참석해 한국어 제공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는 한인 시니어 20여명이 방문해 한국어 지원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케이스와 한국어 위반 사례를 증언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13일 현재까지도 HACLA 사무실에는 여전히 한국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돼 있지도 않고 웹사이트에도 한국어 정보가 없다.     주로 섹션8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HACLA와 별도로 최근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LAHD 역시 한인 신청자들의 문의 전화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한인들의 불편이 큰 상태다.     윤대중 대표는 “주택국과 LA시의 공식 입장은 한국어를 포함해 50여개 이상의 언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분은 한국어 지원 요청을 거부당하는 게 현실”이라며 “오랜 세월 동안 무시되고 있는 한인 이민자의 언어 권리를 이번에 반드시 보호하고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고 올바른 정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은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인 LA법률보조재단(LAFLA)의 조앤 이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작년 초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 고용개발국(EDD)을 상대로 한국어 등 이중언어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본지 3월 1일자 A-4면〉   이후 EDD는 실업수당이나 장애인 수당을 신청할 때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LAFLA의 조앤 이 변호사는 “현재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케이스를 검토한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민자를 위한 언어 지원 서비스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는 정부 기관들이 많다. 이번 법적 절차를 통해 LA시 등 로컬 정부기관 내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표는 “섹션8 뿐만 아니라 렌트비 지원금을 신청한 한인들의 대부분이 시니어들이라 언어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큰 상태”라며 “두 기관에서 한국어 통역이 거부된 경험이 있거나 신청서 양식이나 편지, 기타 여러 안내 자료가 영어로만 돼 있어 정보 및 권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 한인들의 케이스를 찾고 있다. 피해자들은 꼭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email protected]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어 지원 한국어 지원 한국어 서비스 한국어 통역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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