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지원 규정 위반 정부 기관 소송 추진
한국어 지원 규정을 어기고 영어로만 안내하고 있는 주택 서비스 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한다. K타운액션(대표 윤대중)은 영어 구사가 힘든 이민자에게 한국어 서비스 제공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연방 및 주, 시 규정을 어기고 영어로만 안내문을 발송하고 한국어 통역 요청도 거부하고 있는 LA주택국(HACLA)과 LA시 주택부(LAH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K타운액션은 지난해 섹션8 바우처 대기자로 선정된 신청인들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에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 바우처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들이 다수 발생하자 지난달 24일 HACLA 정기 회의에 참석해 한국어 제공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는 한인 시니어 20여명이 방문해 한국어 지원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케이스와 한국어 위반 사례를 증언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13일 현재까지도 HACLA 사무실에는 여전히 한국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안내문이 부착돼 있지도 않고 웹사이트에도 한국어 정보가 없다. 주로 섹션8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HACLA와 별도로 최근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LAHD 역시 한인 신청자들의 문의 전화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한인들의 불편이 큰 상태다. 윤대중 대표는 “주택국과 LA시의 공식 입장은 한국어를 포함해 50여개 이상의 언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분은 한국어 지원 요청을 거부당하는 게 현실”이라며 “오랜 세월 동안 무시되고 있는 한인 이민자의 언어 권리를 이번에 반드시 보호하고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고 올바른 정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은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인 LA법률보조재단(LAFLA)의 조앤 이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작년 초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 고용개발국(EDD)을 상대로 한국어 등 이중언어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본지 3월 1일자 A-4면〉 이후 EDD는 실업수당이나 장애인 수당을 신청할 때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LAFLA의 조앤 이 변호사는 “현재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케이스를 검토한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민자를 위한 언어 지원 서비스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는 정부 기관들이 많다. 이번 법적 절차를 통해 LA시 등 로컬 정부기관 내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표는 “섹션8 뿐만 아니라 렌트비 지원금을 신청한 한인들의 대부분이 시니어들이라 언어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큰 상태”라며 “두 기관에서 한국어 통역이 거부된 경험이 있거나 신청서 양식이나 편지, 기타 여러 안내 자료가 영어로만 돼 있어 정보 및 권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 한인들의 케이스를 찾고 있다. 피해자들은 꼭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ask@kaction.org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한국어 지원 한국어 지원 한국어 서비스 한국어 통역